내년도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벌써부터 과열 혼탁선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30일까지 선관위에 사전 선거운동과 상시 제한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거나 주의를 받은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4차례 경고 조치했다. 경주지역 정당 지구당의 한 사무국장은 경주출신 경북도의원 4명이 당원교육과 하계 수련대회시 경품을 지원했다고 선전했고 경주시의회 한 시의원의 경우 지역내 경로당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원식 경주시장도 모범반장 산업시찰 명목으로 경주시 22개 읍면동의 2천8백73명의 반장 중 1천5백70명에게 최근 전례없이 관광을 시키면서 직접 7개 읍면동의 출발지를 찾아가 인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 11월22일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경주시정개발원의 임인희 원장은 개소식 인사문 4천5백여통을 동문들에게 발송, 단체장 출마 예상자인 백상승 이사장을 선전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10월23일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사전 선거운동과 상시 제한행위 위반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출마 예상자도 17명에 달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혼탁 선거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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