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부부가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세를 내는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세제들이 대거 바뀌게 된다.
세제ㆍ금융ㆍ기업ㆍ보건복지ㆍ노동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 세제
△ 경정청구 기한연장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한이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어난다.
△ 전화신고 도입 = 간이사업자 및 단일소득자 등 신고내용이 간단한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전화(ARS) 신고를 허용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부부 합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종합 과세에 따른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로 인하된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 급여가 4천 5백만 원을 초과할 때 급여액의 5%를 한도 없이 추가 공제해 준다.
△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 준다.
△ 의료비공제범위 확대 = 장애자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을근납세종합세액 공제율 조정 =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적용돼 50만원 이하는 45%를, 5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 60만원이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 = 1인당 4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노인ㆍ장애인은 6천만원, 20세미만은 1천5백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채권보유기간 과세완화(내년 7월 이후 매매분부터) = 채권중도 매매 시 원천징수 하던 것을 이자지급 시로 한다.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금액조정 = 5만원이상 지출 시 신용카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관련 규정이 5만원 초과로 변경돼 5만원까지는 현금거래가 가능해진다.
△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확대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에서 전액으로, 종교시설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사립학교기부금은 소득의 10%에서 전액 소득공제로 바뀐다.
△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 종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과세됐으나 증자신 종사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된 것과 방법 또는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도 별도 규정 없이 과세된다.
△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매년 보험금 4천만 원 이내에 대해 비과세 된다.
△ 지주회사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해당 주식을 팔 때까지 유예된다.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002년 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분묘권 및 납골당임대 면세 = 분묘권 및 납골당 임대 및 관리비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 응급환자 이송업의 면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 업에 대해 세금이 면제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실시된다,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7%에서 10%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종전의 제조업 위주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구조 조정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된다.
△ 액면가이하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 = 현재는 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ㆍ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의 0.3%를 부담해야 한다.
△ 에너지세제 개편안 시행 = 에너지관련 세제도 개편돼 내년부터 6년간에 걸쳐 석유류 세율이 상승한다.
△ 귀금속 등 특별소비세 부담 줄어 = 보석ㆍ귀금속ㆍ사진기ㆍ모피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기준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 국세행정
△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 지금까지 국세환급금은 국고대리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에 수동입금하거나 세무서가 지정한 국고대리점을 납세자가 방문, 환급금을 수령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계좌에 자동 입금하거나 납세자가 전국 모든 체신관서 중 방문하기 편이한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소득세할 주민세 통합징수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시, 군, 구에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1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부터 소득세와 소득세할 주민세를 통합징수, 납세가 편의가 증진된다.
◇ 금융ㆍ외환
△ 예금부분 보장제 도입 = 내년부터 예금자는 거래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5천만 원 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 증여성 송금한도 폐지 = 내년부터는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되면 증여성 공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에는 국세청ㆍ관세청에 통보해야 하고 건당 5만 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 해외여행경비 한도폐지 = 한도가 폐지되지만 1만 달러 초과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5만 달러 초과휴대반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해외 체재 및 유학경비 한도폐지 = 건당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1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이주비 한도도 없어진다. 그러나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세무서가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 소비자관련 제도
△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 =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알데 된 경우 일전기간 이내에 내용을 정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관련법이 계류중이다.
◇ 기업
△ 출자총액 제한도 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신주배정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등 일부 조선에 한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보완 = 모든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에 대한 자회사 주식 소요한도가 30%로 완화된다.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그 한도가 20%로 완화된다.
△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시한연장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소기업 창업투자, 벤처투자 들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업종 확대 =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 업종이 현향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의류업ㆍ가구업ㆍ주방용품업ㆍ보석귀금속업ㆍ자동차 부품업ㆍ 투자자문업 등이 추가됐다.
◇ 국방ㆍ병무
△ 현역병 입영통지서 전자우편으로 발송 = 읍ㆍ면ㆍ동 병무 담당이 없어짐에 따라 현역병(상근 예비역)입영 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내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전자우편 처리센터를 이용, 전자우편으로 자동처리, 발송한다.
△ 출ㆍ퇴근 복무 곤란자 상근 예비역 선발취소 제도 신설 =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 중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상근 예비역 선방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 국외여행 귀국 보증보험제도 도입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호주(부 또는 모)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귀국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 귀국을 연대 보증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타 보증인 선정은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험증원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외이주자의 국내 영리활동 제한 = 국외이주자의 경우 국내에 귀국,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국내 교육기관 수학을 불문하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 첨단 신소재 신형 침낭 보급 = 첨단 신소재인 고 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해 제작, 야전에서 높은 보온력을 갖추고 내무반에서 이불로도 쓸 수 있는 야전침낭을 내년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 하사관 명친 부 사관으로 변경 = 군 하사관의 권위신장과 품위유지, 사기진작을 위해 하사관이라는 명칭을 부(副)사관으로 바꾼다.
△ 국가보훈처 기본연금, 부가연금 인상 = 기본연금은 월 50만원에서 53만5천 원으로 7%인상되며, 개인별 공훈 및 희생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5%인상된다.
△ 6ㆍ25유자녀 수당 지급 = 6ㆍ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조를 위해 생계곤란자 일부에게 지원하던 종전의 생활조정수당을 개선, 6ㆍ25유자녀 전원에게 내년 7월부터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대군인 응시제한 연령 연장 = 각종 채용시험을 볼 때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제한 연령을 3년까지 연장한다.
◇노동
△ 필수공익사업대상에서 제외는 것 = 내년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등 7대 도시 시내버스와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핑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노조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할 경우 직권중재 대상에서 제외돼 쟁의행위(파업)에 들어가기가 용이해진다.
△ 실업급여수당 인상 = 내년 1월부터 1일 3만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이 3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제도 변경 = 그 동안 55세 이상 고령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3분의1에서 4분의 1까지 6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조건을 강화,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고용보험가입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지원하게된다.
◇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가 지역 15%, 직장21.3%인상되고 예방접종, 불소도포, 골 이식치료재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되며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 임의계속가입 상한 연령(65세) 폐지로 연금수혜 기회가 확대되고 의무가입 대상도 `23세 미만 무 소득자`에서 `27세 미만 무 소득자`로 바뀐다.
△ 의약품 낱알판매 = Foil이나 PTP포장판매가 허용돼온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대신 완포장 단위로 판매된다.
△GMO(유전자재조합식품) =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주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GMO를 수입ㆍ가공ㆍㆍ제조ㆍ유통할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GMO식품`표시를 해야 한다.
△ 최저생계비 인상 = 빈곤층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인상돼 가구소득을 제외한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늘어난다.
△ 묘지면적 제한 = 공원묘지, 종중, 문중묘지, 가족묘지 등 집단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10㎡, 개인묘지는 30㎡로 면적이 제한된다.
◇ 환경
△ 국립공원구역조정 = 국립공원구역조정에 의거, 내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취락지구가 밀집정도 및 지역중심역할 수행 정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취락지구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며, 밀집취락지구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실시 = 토양오염유발 시설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ㆍ양수시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양환경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일정기준 이상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직접 명령할 수도 있다. 적용 시점은 내년 하반기부터.
△ 대기환경기준강화 = 내년 1월부터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의 1시간 평균치가 기존 0.25ppm에서 0.15ppm이하로 낮아지는 등 대기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미세 먼지 연간 평균치는 80㎍/㎥에서 70㎍/㎥이하로, 납 농도는 현행 3개월 평균 1.5㎍/㎥에서 0.5㎍/㎥이하로 각각 낮아진다.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강화 = 현재 시간당 처리능력 2t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처리능력 0.2t이상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다이옥신 측정주기는 다소 완화돼 처리능력이 4t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연 2차례, 그 미만인 시설은 연 1차례만 측정하면 된다.
△ 통합 환경영향 평가 법 실시 = 현재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 및 교통, 재해 및 인구영향평가를 내년 1월부터 통합해서 실시한다. 하나의 사업이 2개 이상의 영향평가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사업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습지 보호지역 등인 경우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이외 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 정보통신
△ 개인정보 보호강화 = 7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 정보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또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년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사이버테러`처벌강화 = 7월부터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 폭력ㆍ음란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발신자 전화 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 디지털 TV방송 개시 = 하반기부터 `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TV 본 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 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 미니 FM방송 실시 = 10월부터 경기장ㆍ관광지ㆍ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라디오로 생생하게 듣는 소 출력 FM안내방송이 실시되면 기존 FM라디오로 각종 시설ㆍ행사안내 정보는 물론 관광지 등에서 외국어 안내방송을 제공한다.
◇ 해양
△ 관세자유무역 지역 지정 = 부산ㆍ인천ㆍ광양항이 관세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2만3천명의 고용 창출과 20억7천만달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선원의 승하선 절차 및 퇴직금제도 개선 = 출ㆍ입항과 승ㆍ하선 교대가 잦은 연 근해 어선의 부원선원에 대해서는 봉인을 면제하고 선원이 자기책임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 조류신호소 등 설치 = 조류신호소를 인천항 갑문과 인천 부도등대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부산ㆍ인천항에 설치,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한다.
◇ 건설
△ 첨단산업단지 등장(7월) =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지역, 준 주거지역에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 첨단산업단지`제도가 운영된다.
△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7월) = 미분양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설 업체 등도 산업 단지 설립 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 주택관련 조세 감면 및 경감 존속 = 비 수도권지역 85㎡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구입 분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대규모 이하 신축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50%감면해 준다.
△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7월) =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던 러브호텔 등 주거 유해시설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 부실 벌점 부과 의무화 = 설계, 용역, 시공 등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 공사 발주처가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다.
△ 건축사 시험제도 개편(1월) = 자격시험 과목으로 있던 `건축법규`를 예비 시험과목으로 추가하는 대신 자격 시험과목으로 `배치계획`을 추가한다.
◇ 교통
△ 셔틀버스 운행제한(7월) =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되 학원, 병원, 호텔 등은 제외된다.
△ 운송 자동차 차령 제한 존속(1월) =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초 폐지될 예정이던 차령 제한이 존속된다.
△ 승용ㆍ승합 분류기준(1월) = 1월1일 이후 등록차 중 10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차로 구분하고 기존 7∼10인승 승합차는 원할 경우 2001년 중 한차례에 한해 승용차로 바꿀 수 있다.
△ 통행료 미납 과태료(7월) = 통행료를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 범위 내에서(종전 2배) 과태료가 부가된다.
△ 자동차 보험 미 가입 차량 범칙금 제(7월) = 과거 미 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범칙금을 우선 부과해 전과자양산을 방지한다.
◇ 농림
△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을 실시한다. 사과, 배에 대해 시범 적용하며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 논 농업 직접지불제 실시 = 98년부터 3년 동안 논 농업용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친환경적 영농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1㏊당 25만원을, 농업 진흥지역 밖일 경우 20만원을 농가 당 2㏊면적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 농산물 표준규격 개편 = 대 포장 규격위주의 포장을 소비자가 구매하기에 편한 5㎏미만의 소 포장 1단 개방형 규격으로 바꿔나간다. 크기 구분도 기존 대ㆍ중ㆍ소에서 품종별 특대ㆍ대ㆍ중ㆍ소ㆍ특소로 세분화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 3월부터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콩, 콩나물, 옥수수 세 품목에 대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여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