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경북도는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강화해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신고된 곳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망, 실종 등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채무관계 및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은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1일부터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송달이란 민원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 법정경위가 직접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제도로서 특별송달을 실시했으나 송달 불능 되고 피고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집행관 등이 작성한 보고서상에 명백할 때 공시송달이 가능해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특별송달의 방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생활의 불편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행자부와 금융감독원간의 업무협의를 마쳤다. 앞으로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하여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민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일 년에 최소 1회 (매년 2월) 실시하며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조치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