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저준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난 5월 9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지 22일 만에 의결했다.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우)는 지난 30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토론을 벌인 후 공유수면 매립 및 방파제 설치로 예상되는 ▲어획감소 피해와 항로 변경에 따른 제반 피해 ▲인근 양북면 대본, 봉길 및 감포 읍천리 해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처리할 것 ▲인접 대본리 지역의 해수 탁도로 인한 공동어장 생산 저하와 어획량 감소, 폐사에 따른 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대책 ▲양남면 나아리 해안침식 및 토사 퇴적으로 인한 도로유실, 가옥붕괴와 어장 피해 대책(방파제 설치를 육지와 평행으로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주문했다.
그리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종천 복류수로 인한 취수장 주변지역의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대책, 온배수 피해, 국도 31호선 직선화, 양북 어일~대본교 구간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조기 시행 및 준공 등 기존에 있는 월성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피해사항도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