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할 주민소환제 그동안 한번 당선되면 철옹성 같이 임기가 보장되어왔던 도지사,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5월24일 제정·공포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일 년간의 기간이 경과한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직접 문책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민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적법한 절차를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등으로 시장과 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서명을 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공고되면 소환 대상자의 권한은 정지되고 주민소환은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는 비록 주민소환의 사유는 정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의 투료로 선출된 지방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임기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능하거나 부적격한 자질로 지역사회에 혼란이 야기된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주민들의 주권을 높이는 계기는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몫은 주민들에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시민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이 뒤따라야 한다. 근거 없는 여론이 아닌 분명한 사유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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