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경주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원식경주시장에 대해 지역내 모범반장 산업시찰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어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지난 9월부터 시비 4천7백여만원을 들여 경주시 지역내 3천1백여명의 반장중 1천여명의 모범반장에게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7개지역에는 직접 출발지까지 나가 배웅을 하는 등 사전선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의 이번 경고조치는 모범반장에 대해 산업시찰을 실시한 사실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뒤 조사를 거쳐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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