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7월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세우고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나섰으나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법규 시행이 후 경주시내 관공서를 비롯, 대상 기관들이 서둘러 시설을 갖췄지만 휠체어출입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입구만 설치하고 각 층별로는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해 장애인은 혼자서 관공서를 방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관련법은 강화됐지만 이같은 형식적인 설치로 장애인들의 `체감편의`는 나아진 것이 없어 장애인 편의설에관한 법이 전시행정이란 지적이다.
일부 금융기관과 예식장 등은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는 7월이후 현재 5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시는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융기관과 경찰관서에는 주출입구 설치에 대해 규정을 무시한 임시방편으로 손잡이도 없고 통행폭도 규정보다 좁은 철판을 바닥에 설치해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주시 노동청사와 동천청사도 주출입구는 설치했으나 청사내에서는 2,3,4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관련법규가 엄격하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관공서 입구에서부터 까마득한 경사로와 씨름을 해야한다. 어렵게 관공서에 들어선다 해도 1층 이상은 엄두도 못내는 눈가림식으로 이는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