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테러범죄를 비롯한 동절기 대형화재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앞두고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주시·검찰 합동반속반이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 대형판매 시설과 연면적 3천3백㎡ 이상의 상가건물, 호텔, 객실 20개 이상을 갖춘 숙박시설, 극장, 복합영상관, 스포츠센타, 대형음식점,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개인주택과 소규모 상가건물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및 허가내용을 위반한 불량시공,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사용검사 전 건축물 사용, 법규에 위반한 부실 설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기간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후 결과를 시로 통보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