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시·군 행정협의회(경주시장, 울진, 기장, 울주, 영광군수)는 지난 12일 기장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작년 12월 산업자원부에 제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건의서와 지난 3월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된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의 후속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 내용은 95년 이전에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이 제외되어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소급적용시 경주시는 1천341억원 정도다.     공동건의서 내용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 계속운전관련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반납규정삭제 등이다.     원전소재 5개 시·군 단체장은 이날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및 공동건의서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공식 답변과 산업자원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 등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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