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 신청은 매월 1일 ~ 10일 사이에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만 6세부터 65세미만의 장애인 본인이나 가구원이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복권기금 가사 ․ 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시 본인 부담액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4인가구 기준 144만6천원 이내)인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이 월 2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20%초과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액을 선납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된 서비스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20~80시간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경주자활후견기관(771-6694),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745-2255)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활동보조에 수반되는 신변처리,가사활동,일상생활,커뮤니케이션보조,이동보조 및 동료상담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작되면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확대, 가족의 경제적 ․ 사회적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