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겨울철을 맞아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각종 사업장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절감을 위해 폐합성수지와 헌옷가지, 폐비닐 등 악 취를 풍기는 물질을 사무실주변이나 노천에서 불법소각이 많아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이달 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조치 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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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06 PM 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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