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브로커와 공모 부정수급 범죄 발생 경주고용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진 신고하도록 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건설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브로커가 실업자들에게 담뱃값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유혹 서로 공모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아간 악성 지능형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주고용지원센터는 여러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대상으로 방문, 전화, 서면 등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이 기간중 신고하는 자는 부정행위자에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고용지원센터(778-2500,25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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