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장영곤)는 2007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으며, 신청접수기간은 4월18일까지이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농가의 농지를 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우선매입)할 수 있다. 공사에서 매입한 이 농지를 원래 소유주가 다시 살 수 있는 기간은 최고 8년까지 보장되며, 공사에서 농지를 매입할 때와 농업인이 다시 환매할 때의 농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신청요건을 완화,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 등에 관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사장의 추천으로 도본부에서 4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농지매매 및 임대차계약은 대상농지를 감정평가해서 오는 5월부터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