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호 주변 상수원 보호 위해
통행제한 도로·구간 특별단속
경주시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덕동호 주변 국도4호선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구간인 천군동 보불로 삼거리에서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까지 덕동호 주변 국도 4호선 12.6㎞의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등의 수송차량은 보불로 삼거리 → 불국사 → 석굴암 → 장항삼거리로 우회하여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통행제한 구간을 운행는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들은 경주시 환경보호과에서 통행증을 발급 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