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고용지원안정센터에서는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영아 만 1세전 육아휴직기간)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말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후게속고용장려금은 근로계약이 1년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출산전후 휴가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근로기간 종료 즉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지원요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6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속 고용시에는 6개월간 매월4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절차는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단위로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안정센터로 신청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주고용지원안정센터(전화 054-744-9095~90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