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64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0일 폐회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는 그 동안 1년 단위 민간위탁 제도를 경주시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년으로 조정됐다.
시의원들은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규정이 까다로워 현재 해당되는 업체는 홍익문화재단 밖에 없다"면서 "관계 규정을 충분히 홍보해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년보다 2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손낙조 산업환경국장은 "해당 조건에는 재산이 1억2처만원이 넘으면 입찰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을 충분히 홍보해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