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공갈 피의자 검거   경주경찰서(서장 하상구)는 지난6일 베트남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차려놓고 한국남자들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게 한 뒤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강간하고, 지참금 및 결혼패물, 비용 등을 강제로 빼앗은 김 모(35,상주시)씨, 성 모(35,상주)씨 등 일당2명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검거 했다.   또한 한국 남성들이 지급한 지참금 100만원을 받아 그중 1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9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남자들에게 비자가 늦어져 한국에 보내줄 수 없다며 100만원씩을 빼앗았고, 신부들의 패물을 똑 같은 것을 한 세트 구입, 결혼식 날 만 패물을 차도록 한 뒤 다시 받아 다른 신부에게 착용토록 한 뒤 패물 값을 받아 가로 채는 등 총7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터 2006년 7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등 9개소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여자에게 온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때린 뒤 베트남 여성2명을 6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베트남 호치민시 등 베트남7개소, 한국2개소 등 총9개소의 결혼정보회사를 운영 하면서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는 터라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는 한 겁에 질려 살수가 없다고 하여 피의자들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실시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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