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판매행위
취약계층 울리는
다단계 업자 검거
경주경찰서(서장 하상구)는 지난 6일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품을 준다고 유인,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및 건강보조기구 등을 불법 판매한 일당을 검거 했다.
그중 사안 중대한 주모자 김모(43,대구,방문판매업자)씨와 박모 (43, 대구)씨 2명을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김모(여,62) 등 총 66명으로부터 총 1억2천531만원 상당(실제 추정피해액 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지능1팀 최주태 반장은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