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 의지 실종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들이 판매장이나 고철 야적장으로 둔갑되는 등 온갖 불법행위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채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이러한 불법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눈에 잘 띠는 국도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지목이 답이나 전인 농지에는 농업시설 등의 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 시의 경우 농업시설이 창고 등으로 둔갑하는 만연된 불법용도변경행위는 적발하기 쉬운 국도변에서의 불법행위가 공권력을 비웃듯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도 7호선에 인접한 황성동 및 용강동은 자연녹지지역과 농지에 고철 야적장으로 불법형질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약 10여 ㎡ 규모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 하고 있다.
또한 용강동 녹지지역은 불법건물을 축조한 후 간판공장을 포함한 인테리어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주간판도 무단으로 설치했다.
박 모씨는 “이러한 상식 밖의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관활 기관에서는 불법을 근절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현장 확인 후 불법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