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색출할 의지 증발
경주시는 봄 이사철 대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5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의 주택 공급 및 수요의 증가세를 틈타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에서는 단속반 구성만 했을 뿐 올해 들어 불법행위를 단속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47·회사원·황성동)씨는 “경주가 방폐장과 국책사업 유치로 인해 부동산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중개수수료 및 자격증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시에서 단속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모 중계업소 관계자는 “항상 매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수료만 받기는 어렵다”며 “또 단속시 업무 차 나갔다고 말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돌아간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을 조장하는 업소는 사법기관에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경주시(지적과779-6384)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