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 진료행위
경주경찰서는 지난 5일 무면허 의료행위한 김모(45,황성동)씨 검거 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경 황남동의 한 가정집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서모씨의 윗니를 뽑아주고 1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치과 기구를 차량에 싣고 다리며,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 행위는 많은 부작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펼쳐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