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단속 않고 묵인   서라벌대학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사전 입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검사 혹은 임시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에 따르면 서라벌대학 신축 기숙사는 부지 면적 1천3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휴게실, 독서실 등 공사가 지난 1월말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서라벌 대학 측은 지난 21일부터 신입생들에게 기숙사에 입주할 것을 통보, 25일부터 200여명이 입주를 시작했으면서도 시에는 사용검사신청서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신축기숙사는 주 진입로와 주변 환경 및 불법 강의동 건물 등으로 인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200여명의 학생들이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서라벌대학 관계자는 “신입생 입학식으로 인해 타지에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 입주를 시켰으며 행정적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계획”이라며 “기숙사 건립시 경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도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진입도로나 다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 및 준공검사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전입주에 따른 위법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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