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대상   경주소방서는 지난 21일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설치 소급적용기한이 오는 5월 말로 끝남에 따라 시설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완비를 위한 행정지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에는 안전시설을 소급적용해야 할 업소가 437개소로, 이중에서 현행법에 맞도록 완비한 업소는 182개소로 4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별로는 비상구 42%, 경비설비 등 45%, 방염물품 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7%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법령이 개정된 이후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영업주 등 인식부족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인해 추진 상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소급적용기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단계로 소방서에 추진본부를 설치, 소급입법적용 조기완비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확인 지도반을 편성 운영해 조기완비를 중점 추진하고, 3단계는 평가와 마무리 점검을 통해 계획을 마칠 방침이다.    소방서관계자는 “소급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30일까지 이행치 못한 업소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처분에 이어 형사입건이 되면 1천5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며 “법정기간 내 시설을 완비할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