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계도 4월1일부터 중점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원산지표시 추가 대상품목인 빵, 떡류 등 127개 품목에 대해 오는 3월31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1일 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관내에는 경주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제빵업소가 많아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부정유통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4명과 조사원 4명 그리고 명예감시원 151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및 양곡표시사항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 관계자는 “추가대상품목의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비자, 농업인, 유통종사자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부정유통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고, 신고포상금도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원산지표기와 관련한 신고전화는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054-743-60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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