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우)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임시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강동면 유금리 홍보조형물설치 현황 및 조치계획 등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다.    포항시가 경주시 관내 강동면 유금리에 설치한 홍보판은 경주시가 지난달 19일 불법광고물 철거 협조 공문을 포항시 지역경제과에 발송하는 등 그동안 몇 차례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포항시 홍보간판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행정행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에는 적합하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7조에 의거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포항시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는 또 설 대비 물가안정 대책 수립과, 작년과 올해 초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현황 및 공동분배, 집행내역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양북면 입천리 석선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 집행부는 “석재 반출로 확보를 위해 작년 12월 양북면장으로부터 채석허가와는 별개의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현재 채취작업은 중단된 상태로 반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한 후 석재를 반출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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