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도시 만들자’
각종 규제 법규, 지속적인 예산확보 관건
우선추진 선도사업
고분공원 조성사업
역사도시 문화관 건립
신라의 길·전통화원 조성
유적과 연계한 도시 경관 개선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타당성을 위한 세부실행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우선추진 선도사업으로 고분공원조성계획, 역사문화관건립계획, 신라의 길 및 전통화원 조성계획, 도시경관개선계획 등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의 보고에 이어 자문위원들은 우선추진 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다음은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자문위원들의 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우선정비지구 지정=이번 기본계획에서 우선정비지구는 동-분황사, 서-서천(형산강), 남-남산외곽부, 북-경주읍성을 외곽으로 하는 총 면적이 259만5천438평이다. 노서동, 노동동, 동부동, 성동동, 황남동, 인왕동, 교동 일원이 포함됐다.
이 구역 중 대릉원, 쪽샘지구, 첨성대 등 역사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역사유적의 보존, 정비, 복원 재상을 기본방향으로 도심지구는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민의 생활개선 및 방문객의 이용이 편리 하도록 해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분공원 조성계획=노동 노서리 고분군과 대릉원 일대를 고분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고분전시관과, 모임광장, 고분놀이마당, 풍물마당, 쌈지마당 등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역사도시문학관 건립계획=(구)시청사 일대와 경주역사 이전부지, 경주여중부지 3곳을 후보지 중 (구)시청사부지를 계획했다.
역사문화와 관광의 복합기능을 추구하고 역사문화 콘텐츠 및 에듀테인먼트장을 마련해 경주역사문화의 시대별 재조명을 기본방향으로 주차장과 역사도시문화관, 야외전시장, 야외공연장, 중앙광장, 휴게공간의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신라의 길·전통화원 조성계획=인근에 대능원, 안압지, 반월성, 교촌 한옥마을이 있는 동부사적지 일원 5천288평을 신라의 길과 전통화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대릉원에서 안압지까지의 테마거리 ‘신라의 길’과 민가정원, 신성정원, 울림마당, 신라의 들을 기본으로 구상했다.
▶도시경관개선=교촌 한옥마을 조성계획은 주변 유적과 연계하여 신라문화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노후한 한옥을 정비, 전통숙박체험시설로 조성, 최씨고택, 향교 등과 연계한 전통교육캠프를 조성한 다는 것.
황남동 일원 5만8천100평을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황남동 한옥마을 조성계획은 한옥 보존지구정비를 통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대상지 외곽으로 가로변 상업시설의 외관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노서고분군 사이길인 봉황로는 문화의 거리로 계획했다. 법원사거리에서 청기와 사거리까지를 전통의 길로, 청기와 사거리에서 내남사거리까지를 고분의 길로 구상했다.
▶백상승 시장은=국토연구원에서 1차 보고한 것 중 월정교와 황룡사 복원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 이번 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과 타당성을 위해 용역을 한 것이며 지역성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다.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찾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최용환 문화원장=이자리에는 신라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은 많은 것 같으나 조선 문화를 연구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 보고서에 경주읍성에 대한 것이 없다.
▶문화부 관계자=읍성복원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다. 조선시대 역사는 우리나라 어디든 많이 있다. 정부가 경주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신라역사문화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자문위원(김복순 동국대 교수)=경주 전체를 바꾸는 계획이 없다. 기본계획은 현재의 것을 수정보완에 불과하다. 역사문화관의 경우 경주 전체의 문화재를 어떻게 포함시키고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토연구원=분석해 보니까 문광부 1년 예산이 1조5천억원이다. 사업을 무조건 늘리면 사양화될 우려가 있다. 이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을 부여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기본 목표다. 그래서 4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법적인 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전혀 없다.
선·후사업이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선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문화재청이나 문화부가 도와 줄 것이다. 연구진의 연계성도 문제다. 집중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연구진의 보완이 필요하다.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구조에서 연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과 안압지 주변을 화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신라유적의 성격과 관련이 없다. 지금은 경주시가 임시로 하는 것이다. 신라의 길이라고 한 곳은 조선시대 거리다. 월성과~월정교의 길이 신라의 길이다.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경주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 사업이 진행되면 문화재발굴로 인해 그칠 수도 있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문화재청 입장에서는 250만평을 대상으로 우선정비지구지정을 한다고 한 것이 와 닿지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특별법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부터 문화재위원회에 경관분과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사적분과 심의위원회의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이 문화재 위원회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은 문화재를 원칙적으로 보존하면서 경주시민들이 이로 인해 수익을 올려 잘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시, 관광, 교통,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발표를 보면 국가에 모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불투명 할 수도 있다. 단체나 기업체의 참여도 검토해 볼만하다. 선도사업을 단기사업으로 본다면 전체예산을 국가에 의존하면 어려울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드는 이유는 신라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인 도시이기 때문이며 세계적인 도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자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강력한 조항이다. 그 조항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특별법을 뛰어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