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8개월간 공방
지난해 6월 토사채취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된 김상왕(60) 전 경주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2003년도 토사채취 허가 명의를 빌려주고 허가가 난 뒤 고맙다고 사례를 해놓고 수표를 복사해 두었다가 3년 후에 허가를 내기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돈을 강요했다고 검찰에 긴급체포 됐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법적 처벌을 요구한 김모씨(54·경주시 외동읍)의 수사의뢰서 및 진술조서의 허위사실 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