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개정안 확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일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1년을 두어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