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의장 최석규, 집행위원장 이재근)은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주)우영산업에 허가해 준 양북면 입천리 산75번지 토석채취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주환경련은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전문가들이 수차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사업지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점용허가’를 통하여 조건부 사전환경성검토를 승인한 것은 생태보전과 하천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환경부의 직무를 방기한 처사”라며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번 사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안이한 자세로 허가를 남발한 경주시 산림과는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련은 “생태적인 하천 4km를 토석 반출도로로 허가한 경주시는 각성하고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토석채취사업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경주시는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하천오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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