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변경, 출산장려금지원조례 보류
근거자료 미비 지적, 집행부에 재검토 요구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류>=집행부가 성동동사무소 주차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제출한 안건은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다.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경주시가 인근에 234평을 매입하려했으나 김성수 의원이 “후보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 개발자문위원회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건은 경주시의회가 예산 승인은 했지만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부지매입 예측이 문제가 있어 재검토 후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집행부가 밝힌 1천604억원보다 훨씬 많은 2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이 조례안을 시의회가 심의를 하기도 전에 언론에 마치 제정이 된 것처럼 홍보를 했다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상득 의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국제교류협의회가 1번 행사를 하는데 돈을 주었는데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경주시장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단체들이 다 신청하면 줘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은 “조례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서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경주시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보류>=경주시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출산여성의 출산율 증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이 조례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출산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인근 경주와 경계를 두고 있는 포항, 영천, 울산 등지에서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강화를 요구하며 보류했다.
집행부가 추진 한 이 조례에는 둘째아 출산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셋째아 출산 시 매월 20만원씩 각각 1년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은 1회에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 조례는 경주시가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것으로 지난 연말 조례의 적용시한이 끝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기간연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재산세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하도록 했다. 또 종전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한국농촌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50% 경감하던 것을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세규정을 폐지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지자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법정화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고 경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인상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규정상 누락된 수수료를 포함시켰다.
경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대부분이 이번 조례로 100%이상 올랐다. 작년한해동안 징수한 수수료 1억2천만원 정도다.
▶경주시노인전문간호센터설립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시설의 지번변경과 전문간호센터 업무의 체계화, 전문간호센터의 입소대상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노인간호센터의 임소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및 간호, 재활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주간보호센터의 대상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운 이는 주간 동안 보호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