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기간= 3년(3회) ▲농가당 지급한도= 0.1 - 0.5ha 지급단가 <밭> 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ha, 저농약 524ha, <논> 유기·전환기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ha, 저농약 217ha ▲사업신청=신청기간은 오는 3월1일~ 31일까지며 신청장소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각·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기타 사유로 사업 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업기간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각 읍 ·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 743-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