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장애인들의 필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 구입에 지원되는 예산부족으로 38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휠체어 지원예산은 경주시가 경북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경북도가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38대의 구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 이미 의료급여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경주시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경북도가 예산을 정해 놓고 지원하고 있다.
1대에 500만원 정도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이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경주시에 신청하면 시는 전동휠체어 구입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들이게는 165만원, 일반 장애인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한다.
전동휠체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이다.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단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행정소홀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은 남의 일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도의 예산 배정이 지역별 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예외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행정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주시는 지역 내 전동휠체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복지는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당연히 인정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