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압류 급증 장기방치차량 산더미 각종 세금체납으로 차량압류가 급증하면서 각 폐차장마다 체납으로 폐차절차를 밟지 못하고 장기 입고된 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압류금액이 현 차량시세를 2∼3배 이상 웃돌아 차주들이 폐차를 사실상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재산에 대한 대체압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9일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로 폐차를 하지 못한 채 입고된 지 1년 이상 방치된 차량만 수십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정기검사 지연·책임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해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체납된 차량들이다. 특히 종전에는 시에서 매년 1회씩 ‘방치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강제폐차처리 절차를 밟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차주 반발 등으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기방치는 폐차장 공간은 물론 환경오염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폐차장 관계자는 “압류차량의 차주들이 일단 차량을 입고시킨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압류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아예 입고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차장의 경우도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해 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장기 입고된 차량들로 각 폐차장마다 미폐차 차량들이 넘쳐나고 있다.   폐차장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차량 연식이나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압류조치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폐차장의 체납차량을 방치차량으로 보고 고발과 함께 강제폐차 절차를 밟을 경우 차주가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물어야 해 이에 따른 차주 반발로 강제폐차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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