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는 불법광고 철거는 당연”  포항시가 지난해 9월 6억원을 들여 제작한 대형 간판을 지난 19일 경주시 경계지역인 강동면 유금리 유강터널 앞에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지 홍보를 위한 구조물 관내지역에 세우려 지형상 적합하지 않고 홍보효과도 낮아 경주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홍보 구조물이 거의 완성되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경주시가 광고판에 대해 허가를 해준 것이 없다며 철거 공문을 보내 난감하다고 밝혔다.   시는 “다른 자치단체 지역에 홍보 간판을 세우려면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에 사전 협의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포항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동면도 공작물 축조 신고해 협의 해 준 것이지 광고판에 대해서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강동면에 공작물 축조 신고와 협의를 했는데도 경주시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 것은 견해 차이”라면서 “공정률이 90%를 넘었고 공공시설물 강제 철거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철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7조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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