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 소득 369만원이하의 모든 가구에 유치원 수업료가 지원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월 16만2천원 전액이 지원되고 만 3~4세 아동은 최고 월 18만원에서 3만2천400원까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유아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인 소득인정액 369만원이하(4인 가구 기준)의 가구 자녀 중 만3~5세 아동 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원까지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2천원, 공립은 월 5만3천원의 무상 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단가의 100%, 80%, 50%, 20%로 교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수업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