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청소년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시급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법이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났으나 영업중인 PC방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찾아 볼 수가 없어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PC방 업주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역 특성상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로 성인이므로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게임산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PC방에 대한 지도·감독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호’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 모씨(황성동)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PC방에서 유해정보를 너무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적인 차단방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유해사이트만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2P를 통한 음란·폭력·엽기 동영상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급·설치가 의무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에서 일일이 현장 단속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