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수준이 향상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수당 지급액이 평균6% 인상되었으며 보상금은 현행 234~1,656천원에서 257~1,757천원(6.1%~9.8%)으로 인상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261~530천원에서 277~572천원(6.1~7.9%)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을 375~420천원에서 439~496천원(17~18.2%)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영천․임실 국립호국원이 2007년 1월 1일 국가보훈처로 이관   국립호국원(영천, 임실)을 이제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 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운영하여 국립대전현충원과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묘지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번 국립호국원의 국가관리를 계기로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업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을 구축하여 1월 3일부터 운영중이다. 따라서 국립묘지안장을 희망하는 유족은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인터넷신청 후 병적증명서를 팩스(02-780-9806)로 송부하면 된다. ◆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2007.7.1부터 금융기관으로 위탁   지방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던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2007년 7월1일부터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취업가점제도 개선 및 취업바우처 제도 도입운영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가 개선되어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고실업시대를 맞아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7․9급 공무원 및 어학시험  수강비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 확대   보훈도우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보훈복지사와 보훈도우미를 증원하여 전국적으로 보훈도우미 400명, 보훈복지사 25명이 2,200여명의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성심껏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치매․중풍등 노인성질환자와 무의탁 독거노인등의 공공․민간요양시설지원도 2006년 220명에서 2007년에는 350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주보훈지청관내에는 1명의 복지사와 13명의 보훈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 지방보훈관서 직제개편, 과명칭 변경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시행2007.1.1)에 의거 지방보훈관서의 지도과는 총무과로, 관리과는 보상과로, 운영과는 복지과로 명칭 및 소관업무를 변경하여 시행중이다. 이채근기자(114ddd@g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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