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경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구지검 경주지청(지청장 이부영)과 경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이정우)는 지난 23일 오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청장을 비롯한 지청간부, 이사장 및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 위촉식과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금년부터 전국 검찰에서 실시하는 민·형사사건 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경주지청과 범피센터는 변호사, 법학교수, 법무사, 의사 등 1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지청장과 이사장이 공동으로 수여했고, 전문화 교육은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지침 및 처리절차에 관해 이방현 검사가 강의 했다.
형사조정 제도는 검찰에 접수된 민·형사 고소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에서 검사가 양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범피센터에 조정을 의뢰해 처리하게 된다.
한편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됨으로써 수사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지원과 아울러 피·가해자 모두가 사건의 빠른 종결로 인해 신속한 일상생활로 돌아 갈수 있어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