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37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2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687명을 재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기초로 하는 제반행정, 취업, 금융 등 의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혜택의 제공 및 자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초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려면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되고, 세대주인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도 가능하다.
무연고자, 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하여 노숙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재등록 할 수 있다.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는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하고 있으며, 재 등록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증 5천원, 등·초본 350원)도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대상자 보호 등의 사회복지 수혜가 가능하고 말소된 취학아동이라도 거주사실 확인시 취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