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올해 새 학기부터 천재지변, 주 5일제 실시, 연구·자율학교 운영의 연간수업일수 감축 등의  승인권한이 학교장에게 이양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부분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주5일제 수업 실시, 연구학교ㆍ자율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단위학교의 연간수업 일수 감축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의 1/10 범위 안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감축할 수 있다.   이같이 수업일수의 조정권한을 학교장에게 주고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년도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 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별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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