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 10%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입니다.
거기에다 사업자로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공급자에게 대가와 함께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매출액*10%)-
매입세액(매입액*10%)
2. 사업자현황신고개요
1)의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이다.
2)신고대상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에 국한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는때
②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경영사업자 포함)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
3)신고방법-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2인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현황을 신고하야야 한다.
4)제출서류-모든 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햐 하며, 사업자에 따라 수입검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5)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사업장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 사업자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이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