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국 → 주민생활지원국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경주시는 지난 22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고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구분 2개과를 늘렸고 읍·면·동 지역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했다.
신설 및 변경된 주민생활지원부서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 지원과>
복지기획=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및 평가, 보건복지행정 전산망관리, 보훈업무(재향군인회업무포함)협조 및 충혼탑관리,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서무·예산·인력관리, 사회복지시책 홍보·교육, 지역특수사업 개발 시행계획수립, 지역사회 복지정보의 개발관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공익요원관리, 사회복지분야 교육,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
통합조사=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사회취약계층 실태조사, 빈곤가정 위기 지원대상자 실태조사, 조사기획 총괄조정, 복지 수급자 중지 및 보장변경 업무, 복지대상자 탈락시 서비스연계의뢰, 신규신청자 이의신청처리, 상담실운영
서비스 연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복지위원 관리 총괄, 민간복지 참여운동 관련업무, 지역사회 복지지원 및 서비스현황관리, 공동 모금회에 관한사항,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 관리, 이웃돕기 후원·결연, 지역자원 현황파악 및 목록작성 배포,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사회복지서비스 실시관련 지원연계 및 조정, 보건·복지연계사업, 재해구호, 행여자 보호 및 무료숙박업소 운영, 사회복지단체(복지사협 등)관리, 푸드뱅크 운영지원, 긴급 복지지원(실태조사 포함),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및 운영관리
기초생활 보장=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인조사·관리, 부양의무 불이행자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및 진료비 사후관리,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현금급여에 관한사항, 건강보험관련 협조사항,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의사상자 구호, 자활사업 관리업무,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노인복지시설 또는 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장사제도 및 장묘문화 개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 노인복지 관련시설 육성지도,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관한사항, 노인 일거리제공 등 사회참여지원,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과내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장애인 복지=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관련단체 행사지원, 장애인 리프트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심의, 장애인 관련 자동차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업무, 장애수당 지급업무,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사항.
여성아동 복지=여성복지 시설 또는 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요보호 여성 선도 및 보호, 여성단체 지도육성, 여성 상담에 관한사항, 여성의 건전소비생활 지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금지를 위한 상담소운영,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랑, 요보호 아동, 임산부보호에 관한사항,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가정 지원, 기타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에 관한사항.
보육=보육시설(법인 및 전담시설)기능 보강, 보육시설 설치인가 및 폐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급,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보수교육)전반,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감독, 영유아복지대상자 책정,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건강검진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기타 보육사항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