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는 설 대목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대비해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4명을 포함한 단속원 6명과 명예감시원 151명을 동원해 설 이전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원산지표시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4일까지 선물용·제수용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 단속과 2단계 2월 5일~1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품과 수입급증품목을 위주로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교부되고 미 표시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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