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불참한 영업소 과태료 부과   경주소방서(서장 최원석)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관내 6개 다중이용업소를 적발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원거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편의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18일~22일까지(5일간) 9개 파출소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화제 발생시 행동 요령 및 대치능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열었다.   경주소방서는 특히 계절적으로 화재가 빈발하는 시점에 소방교육에 참석 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각인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