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이미지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 단속피해 관광객 찾는 토·일요일 집중 지정 현수막 설치대 스카이라인 가려 과태료 최소 25만원 부과한 적은 없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들어와 도심으로 들어서면서 받는 첫 인상은 천년고도의 정취가 아니라 형형색색의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들이다.   특히 경주시가 설치한 지정 현수막 설치대는 교통 요충지에 높게 설치되어 있어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둘러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로막고 있다. 불법 현수막 천국 경주=2005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경주는 불법 현수막 천국이었다.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비난하는 살벌한 문구의 현수막과 한수원 본사 유치를 두고 넘쳐나는 현수막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경주시의 단속을 피해 시내 주요도로 곳곳에 달아놓은 현수막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주지방자치개혁센터 박정호 사무국장은 “경주는 이미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 곳곳을 차지하면서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도심환경을 파괴했다”며 “경주는 다른 일반도시와 달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경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피해 상습적으로 불법 자행=경주시에는 현재 상업용과 행정용 현수막 설시대 80여곳이 있으며 시내 지역에 달린 불법 현수막은 시청 도시과 도시정비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읍·면·동지역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철거는 주로 금요일에 많이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현수막은 관광객이 경주를 가장 많이 찾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달고 있어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재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달 경우 과태료는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0~6.0㎡이하 25만원, 601~8.0㎡이하 35만원, 8.1~10.0㎡는 45만원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에 계속해서 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달려 있어 철거하기 위해 출근한 적도 있다”며 “많은 때에는 하루에 200여개를 수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지역은 시청 담당 직원 1명과 공익요원 2명이 수시로 불법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스카이라인을 가리는 지정 현수막 설치대=경주시가 현수막 정비를 위해 설치해 놓은 지정 현수막 설치대는 잘 보이게 하기위해 주요 교통요지에 설치했다.    특히 설치대 높이가 5m에 달해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리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설치대는 선도산 국립공원과 태종무열왕릉을 가리고 있고 강변로 경주JC회관 아래쪽에 있는 설치대는 김유신 묘가 있는 아름다운 야산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가려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선덕여고 사거리에 있는 설치대는 반월성과 동부사적지를 완전히 가려버렸고 박물관 뒤편 고속주유소 사거리의 설치대는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의 눈을 가려 버렸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재근 집행위원장은 “경주는 역사문화유적도시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경관은 대부분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다”며 “경주의 자산인 역사문화유적 경관과 자연경관, 도심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대의 위치조정은 물론 높이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주의 얼굴을 되찾자=경주대 김 모교수는 “경주를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것을 먼저 고려하고 접근해야 한다”며“경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역사문화유적지는 경주의 가장 큰 자산인데 만일 수익성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설치대를 그냥 둔다면 더 큰 것을 잃는 것 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모교수는 또 “현재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설치대는 철거하기 어렵다면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아름다운 경주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차라리 높이라도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황성동 김 모씨(50·회사원)는 “얼마 전 지인들이 경주에 왔을 때 경주의 첫 인상이 현수막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며 “경주가 관광객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관광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하고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계속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 놓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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