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에서는 2007년 2월 1일 0시부터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에 시달된 시내버스요금 조정결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요금변경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인상)시행하게 된다.
경주시는 전년도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대, 부품비등 운송원가는 증가 되었으나 기본요금 미인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됨으로 인해 버스업계 경영난해소 및 시민교통비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인상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일반버스요금은 일반인 100원, 중고생 100원, 초등생 50원씩(평균12%인상), 좌석버스요금은 일반인 200원, 중고생 100원, 초등생 50원씩(평균11%인상)
□ 적용기준(기본요금)
(단위 : 원)
○ 좌석버스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