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1. 농지=양도일 현재 농지의 범위는 전·답 등으로서 지적공부사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지소·수로등 을 포함한다. 즉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한다.
2. 자경=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있다. 또한, 자경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자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3.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시 유의사항
①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한다.
②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5년간 1억원한도
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③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나 감면한도는 감면세액을 모두 합하여 5년간 1억원
5. 2007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양도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은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했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 감면세액의 한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