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금은 지금까지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관련비용등을 공제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인지대, 기타 자본적 지출비용등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가능 하지만 기타의 비용등은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매매당시 실지 작성된 매매계약서 사본
②매매대금을 수수한 영수증 사본
③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대금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 사본, 지급수표사본등)
④거래당사자 거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2.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①매매당시 실지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관할 시,군,구에서 검인한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실지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로서 기타의 방법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금액을 매매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검인계약서 금액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②실가과세원칙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서 조사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③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신설)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용학 세무사 777-2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