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 소액자금 우선지원제도 확대
환경자원공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융자예산 650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 1월3일~12월7일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재활용산업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업무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융자신청에서 심사·승인 및 사후관리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2007년 1월 22일까지 구축완료하여 종전 우편 및 인편으로 접수하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one-stop 융자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환경오염 위반업체 관리방안 미비와 융자지원 심사·승인 시 탈락업체 이의제기 등 제도장치 마련과 융자 승인업체 정보공개 필요성, 소규모 재활용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지원해오던 소액자금 우선지원제도 확대 및 동일업체 고액자금 편중지원을 방지하는 등 재활용산업자금 융자운용 요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 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 및 각 지사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