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李重載·이하 한수원)은 본사 이전부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경주시에 요청했다.   한편, 직원 사택 부지는 경주 시내권에서 물색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장항리가 ‘특별법’상 본사이전 규정 취지에 부합, 인근에 원자력시설 밀집, 동해안지역 부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도심접근성 양호 등의 이유로 본사 부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특별법상 본사이전 규정은 낙후된 지역경제발전과 방폐장 안전성 담보가 취지이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방폐장 인근인 양북면을 우선 고려   양북면은 방폐장과 신월성원전 1.2호기(경수로)가 건설예정이며, 인근 양남면은 월성원전 1~4호기(중수로)가 가동중으로 본사이전시 원자력메카 형성 가능   장항리는 방폐장이 위치하는 행정구역(면)에 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과의 접근성도 양호한 점을 고려, 한수원도 동해안지역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   방폐장사업은 범정부적 지원과 경주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년만에 부지확보에 성공한 만큼 본사이전문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며, 특별법에 정해진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황도 고려   한수원 사장은 본사이전부지 결정 지연으로 지역주민간 갈등이 경주시민에 상처를 남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한수원이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주시민 마음의 상처 치료를 약속했다.   또한 비록 경주시장의 최종 추천지역으로 본사부지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시민의견수렴과 본사이전지역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시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더불어 경주 도심권지역 주민들의 넓은 이해를 당부했다.   한수원은 내년 1월 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부지매입 착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추진하는 등 본사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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